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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다른 아버지가 농사 땐 아들이 탄 직불금 반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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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적법 여부를 판정할 때 같은 세대원인지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들 명의의 땅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아들이 직불금을 탔을 때 같은 세대라면 적법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같은 세대가 아니면서 아들이 직불금을 받았다면 ‘실경작자 수령’ 원칙에 어긋나 직불금을 반납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쌀 직불금 적법 판정 기준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세부 판정 기준은 법률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옆집에 살거나 떨어져 살면서 같이 농사를 짓는 경우는 법률가의 자문을 거쳐 적법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령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12월 19일까지 농지 소재지와 인접 시·군 밖에 살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해 받은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1단계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게 드러나면 20일부터 부당 지급분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농지 소재지 안에 거주하는 96만여 명에 대한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나 자녀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한 공무원과 305개 공공기관 및 121개 지방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달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번 쌀 직불금 전수 조사 대상은 ▶2005년 수령자 103만3000명 ▶2006년 105만 명 ▶2007년 107만7000명 ▶2008년 109만9000명으로 총 425만9000명이다. 중복 대상자를 빼면 실제 조사 대상은 약 110만 명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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