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택시요금 서울시에 배상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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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통난으로 겪는 시민의 고통을 서울시도 분담하라.』 택시를이용하던 한 시민이 교통체증으로 평소의 두배 가까운 요금이 나오자 서울시에 택시요금의 40%를 분담하라며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24일 오후3시10분쯤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갔다가 서울은평구불광3동에서 노원구중계동 집까지택시로 돌아가던 박춘식(朴春植.40.한국전력 직원.사진)씨는 평소 1시간정도면 도착할 거리를 교통체증 때문에 택시안 에서 3시간20분을 보낸뒤 2만2천원의 택시비를 지불해야했다.참다참다 울화통이 터진 그는 최근 서울시장 앞으로 택시요금의 40%인 8천8백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띄웠다.
『택시비를 과도하게 물어 억울하다는게 아닙니다.서울시의 교통대책이란게 도대체 무엇입니까.소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보상」이 아닌 「배상」이란 단어를 택했습니다.』朴씨는 「배상금은 꼭 서울시 예산으로 집 행해줄」것을 요구했다.개인이 지급하면 「우는 애 달래는 꼴」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마다 자가용을 사는 것도 교통대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너무 불편이 크기 때문이지요.』 번듯한 자기 집과 직장을 가졌어도 朴씨에게는 그 흔한 자가용이 없다.가족들이 원망하지만 「나까지 차를 몰아서야…」라는 생각에 대중교통 이용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朴씨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교통기획과는 ▶혼잡통행료 부과등 교통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교통정책 부재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배상할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번 일을 소시민의 자치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행사정도로 해석해 달라』는 朴씨는 자신이 겪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과손해 내용을 모두 묶어 이달중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도 『그래도 나까지 차를 몰고 다니고 싶지는 않다』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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