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장애물로 인한 피해차량 대부분 보상받지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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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달 27일 오전1시30분쯤 부산 큰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남해로 가던 신주철(申柱澈.42.남해군서면중현리)씨는 남해고속도로 1차선에 떨어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불빛 가리개와 충돌,라디에이터가 터지고 범퍼가 부서지는등 2백여만원 상 당의 피해를보았으나 보상받을 곳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더욱이 사고후 엔진에서 연기가 치솟아 놀란 가족들이 차에서 내려 2시간동안 고속도로에서 벌벌 떨다 겨우 다른 차편을 구해남해로 가야 했다.
화가 난 申씨는 같은달 31일 오전 도로공사 마산지사를 찾아보상을 요구했으나 『현장조사 결과 졸음운전을 하던 어느 대형트럭이 불빛 가리개를 부수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보상해줄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앞서 8월8일 오후9시35분쯤 대구시북구조야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서울기점 2백94㎞)에서도 길이 7㎝쯤의 건축용 핀 수백개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 20여대가 펑크나는등 피해를 보았다.
이 사고로 교통이 2시간가량 마비된 것은 물론 피해차량들이 타이어 수리비.견인비등으로 5백여만원의 피해를 보았으나 사고낸트럭을 찾지 못해 운전자들은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장애물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파손 피해를 보는 일이 많지만 대부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의 경우 이같은 피해사고가 한달에도 1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보상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순찰을 제대로 하는등 관리상 문제점이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2년 7월)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순찰차량들이 한시간에 한번씩 돌면서 장애물이 발견되는대로치우고 있으나 이같은 장애물이 언제,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치우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申씨는 『다른 장애물도 아니고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보상을 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창원=김상진.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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