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합격 대학신입생 등록금 환급기간 지나도 돌려줘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학 신입생들이 낸 등록금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지않도록 돼있는 대학 입시요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복수지원이 가능한 현행 교육제도상 두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들이 등록을 원치 않는 대학으로부터 환급기간이 지났어도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梁泰宗부장판사)는 30일 尹모(21)씨가 학교법인 서경학원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경대는 尹씨에게 등록금 1백9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입생 입시요강이 대학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신입생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할 우려가 큰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다른 대학의 합격통지서를 첨부해 먼저 합격한 대학의 등록을 포기한 경우 등록금을환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경대 영문과에 합격해 지난해 2월4일 등록을 한 尹씨는 서경대 등록금 환불시한이었던 2월13일이후 합격자 발표를 하는 적십자간호전문대에 진학키 위해 환불기간이 지난 뒤 적십자간호전문대 합 격통지서를 첨부한 등록포기서를 제출했으나 등록금을 반환해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철희.양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