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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교시 수업 - 야간 보충학습 금지 확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중.고교의 0교시 수업과 야간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와 중.고교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를 거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11개 항으로 된 합의안에 따르면 오전 8시 이전 학교별 일제 등교와 오전 8시20분 이전의 수업(보충수업 포함)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오후 6시30분 이후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10시 이후에는 자율학습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공휴일에는 전 학생이 참가하는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희망자에게만 학교를 개방토록 했다. 양측은 교사의 자율학습 감독수당은 교육청이 초과 근무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교재비.전기료 등의 비용은 보충수업비의 3%(기존 10%)이내에서 학생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현재 진행중인 보충수업이 끝나는 이달 말께 이를 전면 실시하고, 교육청은 이후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농촌 지역인 경북의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통해 학력을 키워 왔으나 수업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건강 등을 고려해 전교조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의 배용한(52)지부장은 "이번 조치로 일부 학교에서 자정까지 이어지던 보충.자율학습이 사라지게 돼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읍.면 지역 교사와 학부모들은 "사설 교육기관이 제대로 없는 농촌 지역 학생들이 보충수업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면 도시 지역과 학력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대구시교육청도 전교조 대구지부와 정규 수업시간 이전에 이루어지는 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 보충수업 금지에 합의한 것을 비롯해 광주.대전.강원도 등 전국의 교육청이 보충.자율학습 시간을 잇달아 축소하고 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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