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 근골격 질환 집단 産災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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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병원의 간호사.방사선기사 등 병원 노동자 31명이 집단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비슷한 여건에서 근무중인 병원 노조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는 "지난달 20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산업재해 요양 신청서를 낸 경북대병원 노조원 31명에 대해 요양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일 28명을 요양승인한 데 이어 재심결정이 내려진 3명에 대해 8일 추가로 요양을 승인했다.

이처럼 병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공단 보상부 정영만(48)차장은 "근로자들이 산재요양 승인 신청 때 낸 전문가의 '작업평가소견서'등을 제3의 기관에 의뢰해 다시 평가하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를 거친 결과 승인할만한 근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요양승인을 받은 경북대 병원 노동자들은 2~16년간 경북대 병원 수술실.중환자실.병동 등에 근무해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기사, 수술실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능직 등이다. 이들은 인체의 1곳 이상 6곳 이하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며 대구의료원 등의 진단서를 첨부해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황선윤 기자

◆근골격계 질환= 근육, 건(腱=근육이 뼈에 달라붙게 하는 조직), 신경 등에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한 질환이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노동을 해 목과 어깨, 허리, 근육이 아프거나 마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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