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직금도 年金 가능-노동쟁의 事前조정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출퇴근제가 도입되고 일반 기업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퇴직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중 하나로 선택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4면〉 또 현재 임금의 2%까지로 제한돼 있는 노동조합비의 상한선이 폐지돼 노조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며 최저 취업연령이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돼 14세미만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을 확정짓고 지금까지의 논의및 합의결과를 11월9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노개위는 그러나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협의를 계속해 노사합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가 노개위 합의사항만을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반영해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인지,복수노조 허용등 미합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참조한뒤 이 부분까지 포함한 정부안을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노개위에서 확정된 개정요강에 따르면 쟁의신고제가 폐지되는 대신 조정 전치주의를 도입해 조정을 거친 후에만 쟁의행위가가능토록 했으며 직권중재가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를 수도.전기.가스.유류.통신등 5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김진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