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개도국 CSP 적용 최대 늦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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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의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GSP) 공여를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개도국 제품에 GSP 공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값싼 개도국물건이 많이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서다.특히 올 관세법 개정 때 GSP제도의 도입 근거는 마련하되 시행시기를 2~3년 미루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0일 『내년부터 개도국에 GSP를 공여할 경우 중국과 동남아의 저가 상품이 더욱 많이 들어와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짐은 물론 경공업과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된다』며 『GSP 공여 개시 시기를최대한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재경원은 올관세법 개정안에 이미 포함된 GSP제도의 도입 근거는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되 대상국가와 물품.세율.시행시기등을 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을 2~3년 미루기로 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완제품이나 반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최혜국(최고의 대우) 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매겨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제도.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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