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포장마차 노점상 11월부터 강제철거에 마찰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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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더이상 교통혼잡등 시민불편을 감내할 수 없다』(북구청),『생계를 고려해 2년만 더 연장해 달라』(노점상).
광주시북구청이 잠정허용했던 포장마차등 노점상에 대해 기한이 만료되는 11월부터 강제철거키로 방침을 확정,연장을 요구하는 노점상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북구청이 철거대상으로 잡고 있는 곳은 운암동 주공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 1백1개소,무등경기장 앞 38개소,중흥동 광주역 부근과 북동 수창초등학교 복개도로 26개소등 총 1백65곳. 북구 관내에 집중돼 있는 이들 대부분의 노점상은 93년12월 동구충장로 일대 노점상들이 「충장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3년 허용기간을 받고 옮겨온 경우.
북구청은 노점상이 몰려 있는 주변 도로가 심야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데다 일부 노점상에서는 불법 전매가 이뤄지는등 말썽을 빚고 있어 더이상 영업을 불허키로 최근 방침을 굳혔다.
이에따라 구청측은 지난 7일 이들 노점상에 철거공문을 발송하는등 수순을 밟으면서 강제 철거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광주=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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