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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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중앙선관위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의 핵심은 재외 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다. 선관위는 24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 국민을 상대로 국내 부재자투표와 유사한 방식의 투표를 치르겠다는 안을 마련했다. 선관위의 방안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Q: 선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

A: 선거일 120~60일 전 재외 공관에 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명부가 확정되면 해당 선관위에서 국제특급우편(EMS)으로 투표용지를 보내준다. 후보자 등록 전인 만큼 배송되는 투표용지는 백지다.

Q: 실제 투표는 어떻게 하나.

A: 백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쓰면 된다. 한자를 제외한 외국어로 이름을 쓰거나 이름 외에 다른 글자를 쓰면 무효 처리된다. 다만 ‘○○○님’과 같은 존칭이나 신분·직업을 나타내는 표현이 함께 쓰인 경우는 인정된다.

Q: 총선 때 지역구는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나.

A: 일시 해외 체류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준이다. 이민을 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는 등록 기준지(예전 본적)가 있지만 원하면 바꿀 수 있다.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에만 재외 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Q: 투표는 어디에서 하나.

A: 500명 이상의 동포가 있는 지역에는 재외 공관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소가 없는 지역의 사람은 우편투표를 하면 된다. 작성한 투표용지를 공관이나 해당 선관위로 보내면 된다. 공관에서 모은 투표지는 외교 기밀문서를 담을 때 쓰는 특수 가방인 외교 행낭에 담겨 선관위로 온다.

Q: 원양어선 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

A: 배 위에서 선장의 감독 아래 투표가 이뤄진다. 작성된 투표용지는 선관위에 팩스로 보낸다. 선관위는 출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용지를 봉하는 ‘실드 팩스’를 쓸 계획이다. 단 외국 국적 배에 승선한 선원에겐 투표권이 없다.

Q: 후보의 선거운동은 가능한가.

A: 후보자가 직접 외국에 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의 위성방송 광고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 현지 동포들을 중심으로 ‘재외공명선거지원단’도 꾸릴 예정이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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