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범죄인 인도조약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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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두나라는 11일 범죄인의 신병인도를 규정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키로 잠정합의했다.지난 7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제3차 양국간 회의에서 잠정합의된 조약에 따르면 양국 국내법이공통적으로 장기 1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범죄인은 요청국의 인도요청에 따라 인도된다.또 양국 국내법에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1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조세.재정범은 인도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치범과 군사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되며 인도요청을 받은 국가가 자국민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인도요청은 인도대상 범죄에 대한 소추.재판,형의 선고 또는집행을 위해서만 할 수 있고 단순수사를 위한 경 우는 제외된다. 〈관계기사 3면〉 양국은 이와함께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의경우 범인인도요청을 받은 국가는 요청국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에 잠정합의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내년초 정식서명과 국회동의 과정을 거쳐 내년말께 발효될 전망』이라며 『이로써 한.미간의 사법공조체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날로 대형화.국제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와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범죄인 인도조약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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