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면허제 추진-이수성總理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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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1만8천7백여개의 호소(湖沼)와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는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를 위해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는 현재 관리부서가 각각 다른 상수원(환경부)과 농업용수(농림부)등 호소관리체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연내에 「호소수질관리법」을 제정하도록 10일 환경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대책에 따르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있는 무분별한 낚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는 한편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와 저수지에서는 가두리양식업을 제한키로 했다.
호소관리 종합대책에는▶하수처리장의 지속적인 확충▶영세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공동처리 확대▶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는 환경농업방식 확대보급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농업용 저수지 1만8천7백54개소를 비롯,자연호 5개소,하구언 4개소,방조제 2개소,다목적 인공호 9개소,생활용수.공업용 인공호 15개소,발전용 인공호 8개소등 1만8천7백97개소의 호소와 농업용 저수지등이 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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