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달리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온 MBC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13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C 감사를 골자로 한 방문진법 개정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엔 ‘방문진이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 마련에 앞서 학계와 감사원 등에 사전 자문을 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MBC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지 못한다는 평을 들어왔다”며 “편파·과장 보도 행태를 보여온 것은 물론 프로그램 중 성기 노출 사건이나 연예기획사 금품 수수 사건에서 보듯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문진은 명목상의 감사 업무만 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감독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그간 KBS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MBC는 개혁의 무풍지대였다”며 “공영방송 MBC가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감시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