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時代 못따르는 '통합방송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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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새 통합방송법안을 만들어 당정회의에 보고했다.진작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1년 넘게 허송세월하니 4천6백억원을 들인통신위성만 헛돌고 있다.
새 방송법이란 멀티미디어 정보전쟁시대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시대적 필요성에서 지상파.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출발한다.그렇다면 관계법도경쟁성과 경제성,그리고 새로운 매체의 활성화라 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그러나 이런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법안은관련단체의 이익을 고르게 갈라놓았다는 인상만 강하게 줄 뿐이다. 위성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대기업 참여 없이는 1년여 준비기간에 수천억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를 조달조차 할 수 없다.이래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놓고는종합편성은 안되고 보도방송은 금지한다는 진입 규제 를 설정해 놓고 있다.지금 시절이 어느 때인가.방송과 통신이 함께 가는 시대다.치열한 정보경쟁 시대에서 이건 되고,저건 안된다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놓고 참여를 유도하니 누가 과연 참여할 것인가.전광판 뉴스란 독자 서비스 차원이다 .전광판 광고는 되고,뉴스는 안된다는 규제도 말이 안된다.
정보.통신.보도가 각기 다른 영역이 아니라 똑같은 장르가 돼버린 시대다.보도는 막고 정보.통신만 열겠다는 뜻인지,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외국의 저질 대중문화만 방송하라는 뜻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여러차례 방송법안의 골격을 제시한바 있다.경쟁원리에 따라 진입은 자유스럽게 하면서 사후규제로 공익성을 확보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소유의 집중화를 막자는 것이다.이 원칙을 따른다면 여야간에 다툼이 있을게 없고 방송사냐,신 문사냐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게 없다.서로의 작은 이해에 매달려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보화전쟁에서 낙후되는 잘못을 저질러선 안된다.대기업과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했으면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그 다음 사후규제로 공익성을 보장하고 소유분산 으로 대기업의 집중화를 막는 장치를 강화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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