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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주식펀드 은행株 투자 '4% 지분 제한' 안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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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30인 미만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기업을 인수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사모주식투자펀드(PEF)가 올 하반기 도입된다.

사모주식투자펀드는 지주회사 규정과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여 금융사나 일반 기업 등을 쉽게 인수할 수 있다.

특히 재벌기업의 투자지분이 10% 이하인 펀드는 은행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있다. 단 재벌이 은행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모주식투자펀드란=30인 미만의 개인이나 법인이 돈을 모아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국내은행을 인수했던 해외의 론스타나 카알라일.뉴브리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재경부는 시중자금을 흡수해 외국자본과 경쟁하고, 금융회사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도 사모주식투자펀드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PEF는 무한책임투자자와 유한책임투자자가 섞여 있는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무한책임투자자(General Partner)는 펀드운용을 결정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분담하지만 유한책임투자자(Limited Partner)는 투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최소 투자한도는 개인 20억원, 법인 100억원 이상이다.

PEF는 ▶기업 M&A▶경영권 참여▶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유가증권 취득 등 대부분의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어떻게 운영되나=사모주식투자펀드는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 만큼 금융.일반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지주회사법에는 ▶자회사의 지분 30~50% 이상 의무소유▶금융사와 일반법인 동시소유 금지 등의 제한규정이 많다.

재벌 계열사가 펀드의 최대주주가 아니거나 투자금액이 펀드의 30% 이하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사모주식투자펀드를 통해 대기업이 계열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재벌이 지배하는 펀드는 자기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 또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면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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