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신고시민 폭행 오락실주인등 2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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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성인 오락실 불법영업 사실을경찰에 신고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력.사행행위등 규제에 관한법률위반)로 오락실 주인 김채선(金採善.38.중랑구중화1동)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柳 모(41)씨등 3명을 수배했다.
金씨는 경찰 조사에서 『張씨가 지난 12일 오락을 하다 23만원을 잃자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해 13만원을 주었으나경찰에 신고한데 격분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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