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유휴지 개발이용계획서 제때제출 않으면 과태료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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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12월부터 강릉지역에서 경작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나 처분계획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토지가격의 5~1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릉시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안을 마련,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주가 시로부터 유휴지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후 6개월이내에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를제출할 경우 토지가격의 5%,6개월을 초과할 경우 1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유휴지의 토지가격(공시지가기준)이6천만원이고 개발이용계획서를 4개월만에 제출했을 경우 5%인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6백만원이지만 부과한도액인 5백만원만 내면 된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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