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시티파크 분양 뒷말 무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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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분양 당시 시티파크 모델하우스를 찾은 인파 [중앙포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사상 가장 많은 청약자(25만명)와 청약금(7조원)이 몰렸던 서울 용산 시티파크 분양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뒷말이 많다.

청약 부적격자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1가구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특혜 시비 속에 시행사에 사전 분양된 10가구의 경우 아직 시공사가 시행사 측에 넘기기 않았는데도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웃돈을 낮춰 작성하는 다운 계약서도 여전하다.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102동 303호 69평형과 103동 3905호 55평형 등 아파트 2가구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당첨자 발표 때 101동 2101호 44평형에 당첨된 것으로 돼 있는 L(36.경기도 평택시)씨도 계약자 명단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시공사 측이 이달 초 최초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왔는데 L씨는 빠져 있다"고 밝혔다.

L씨는 "아파트 청약자격인 세대주 요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공사 측이 계약할 수 없다고 해 계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L씨의 계약 취소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시행사에 사전분양한 10가구와 관련, 가짜 매물이 나돌고 있다. 용산 부동산중개업소엔 시행사인 세계일보에 우선 공급된 이 아파트 103동 68평형 42층 분양권이 4억7000만원의 웃돈이 붙은 채 나와 있다.

E공인 사장은 "얼마 전 시행사 물건이라며 전화로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처음엔 웃돈 5억원을 불렀으나 최근 매매가 잘 안 돼 4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역시 시행사 몫인 같은 평형 40층짜리 매물이 웃돈 5억3000만원에 등록돼 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이 매물이 가짜라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행사와는 6월 이후에 본계약을 하기로 해 계약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았고, 계약자 관리 전산데이터에도 기록이 없어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반아파트는 투기지역지정 이후 다운 계약서 작성 관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시티파크는 되레 극성이다.

용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당수 매도자가 다운 계약서를 써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겠다고 한다"며 "실제 매매가에서 5000만원 정도를 낮추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시티파크에 막대한 웃돈이 붙어 지금 팔 경우 단기 거래에 해당돼 양도세 부담(주민세 포함 55%)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인근 한 중개업자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층과 향에 따라 웃돈이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웃돈을 속여 신고해도 세무당국이 잘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현재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자 72명 중 웃돈을 제대로 신고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원갑.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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