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위생관리 대폭 강화-농림부 축산물 종합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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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름우유.병원성대장균 O-157균 소동에 이어 이번에는 분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농림부가 서둘러 「축산물 안전성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16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안덕수(安德壽) 축산국장은 『가축의 사육단계에서 도축.가공.운송.판매의 전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있는 취약요소를 모두 발굴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유와 관련해 원유의 위생등급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당 ▶세균수를 현재의 50만에서 내년 6월 30만,98년부터는 10만으로▶체세포수는 60만에서 내년 50만,98년부터는 40만 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육단계에서 가축전염병을 뿌리뽑기 위해 축산농가.행정기관.수의사등이 참여하는 「지역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해 내년부터 활동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또 가축전염병 발생을 즉각 알아내기위해 신고시점에 따라 살(殺)처분 보상금을 ▶조 기신고시 가축값의 1백%▶자율신고시 80%▶지체신고시 60%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지금은 신고시점에 관계없이 80%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도축단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쇠고기.닭고기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항생물질및 합성항균제 잔류물질검사를 내년부터 돼지고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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