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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18평이하 의무비율 40%서 내년 30%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개발아파트등을 지을 때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30%로 낮아지는등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촉진방안이 마련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신한국당의 도시 재개발.재건축소위(위원장 朴明煥)는 11일 재정경제원 이환균(李桓均)차관을 비롯해 법무부.건설교통부.내무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경우 국유지(연리 8%,10년 분할상환).공유지(연리 5%,10년) 불하조건을 대폭 완화한다는데도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소유주등이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착공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고액보상금을 요구하는 폐단이 생김에 따라 매수청구권제도 도입등 강제수용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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