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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뻔한데도 주식매입 신설投信 속앓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신설투신사들은 주가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주식을 매입해야하는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설투신사들이 판매하는 주식편입비율 60%,80%형 수익증권은 펀드설정일로부터 한 달안에 무조건 약관상의 비율만큼 주식을 채워야 하는 표준약관상품으로 주가의 추가하락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시한에 묶여 주식을 불리한가격에 사들이고 있다.
신설투신사 관계자들은 『8월 중순 이후 주가가 7백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증권계의 지배적 분위기였지만 7월초 펀드를 설정한 신설투신들은 한 달내 주식을 사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묶여 초기펀드들의 경우 대부분 8백20선 부근에서 주식을 매입해손해를 봤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신설투신들이 7월과 8월초에 설정한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고려투신의 「돌핀스60-1호와 2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마이너스로,회사관계자들은 주식매입시한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펀드자금을 단기자금시장에서 운용하다 종합주가지수가 7백대로 내려앉았을 때 주식을 사들여 충분히 플러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존투신사들은 판매상품 자체가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비표준약관상품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표준약관펀드들도 시장상황이 나쁠 경우 시한에 관계 없이 주식매입을 늦추는 게 관례로 통하고 있다.
기존투신 관계자는 『펀드설정후 한 달안에 주식을 사야 한다는규정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측은 신설투신들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시장상황이 나쁠것으로 예측되면 펀드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지 규정 때문에 운용에 제약을 당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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