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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교시 수업·야간 보충학습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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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지역 중.고교의 0교시 수업과 야간 보충학습이 전면 금지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과 협의 끝에 중.고교의 야간 보충학습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보충.자율 학습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2.17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이후 학교에서 보충.자율 학습이 확대되자 지난달 22일부터 이의 방지를 요구하며 교육청과 협의해 왔다.

양측은 협의에서 고교 1,2학년은 주당 5시간, 3학년은 12시간 이내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되 1,2학년은 오후 6시 이후, 3학년은 오후 7시 이후 야간 보충학습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정규수업 시간 전에 이뤄지는 0교시 수업은 모두 금지했다.

보충학습에 드는 경비는 수익자(학생)부담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사의 수당, 인쇄비 등 수용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등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업을 맡지 않는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에게는 그동안 말썽이 돼 온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초.중학 보충학습은 아예 금지하되 달성교육청 관내 중학교는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자율학습과 관련해서는 고교 1, 2학년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3학년은 오후 10시 이후 야간운영을 사실상 금지하되 학생.학부모 요구가 있을 때만 학교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성적순으로 편성한 특별 자율학습반 운영과 관련경비 징수는 금지했다.

교육청과 전교조는 이와 함께 교육방송(EBS) 수업을 희망자에 한해 방과 후에 실시토록 했으며, 교사의 시청 지도비(초과근무수당)는 수익자 부담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지침'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하고 위반 학교는 시정지시, 주의.경고,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합의했다.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교원.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교육청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당초 요구 수준보다는 다소 미흡한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 지침대로 시행되면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학습 능률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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