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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로 침뱉는 곳이면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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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악성 루머에 시달리던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자행되는 인격 모독을 막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 실시와 루머·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최진실 법’이 힘을 얻고 있다.

◆탄력받는 ‘최진실 법’=‘최근 몇 년간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나 홈페이지를 찾아가 욕설하는 것 때문에 연예인이나 일반인이 자살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최진실씨가 또 악성 루머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미루기는 늦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악플러에 대한 법적 제재가 생겨야 합니다’.

3일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부녀회장’이란 ID를 쓰는 네티즌이 올린 글이다. 글이 오르자마자 찬성 글이 쇄도했다. 이 사이트에는 이날 ‘사이버 모욕죄는 언론 탄압의 무기가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무기다’ 등의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의한 범죄일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9월 탤런트 고소영씨에 관련된 루머를 퍼뜨리고 악플을 단 네티즌 16명이 명예훼손·모욕죄로 벌금 50만~100만원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6년 임수경씨 아들의 사망 소식에 악플을 단 현직 대학교수 등은 벌금 100만원씩에 기소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실형 선고율은 2%도 안 된다.

◆악플 퇴치에 나선 연예계=악플의 대표적 표적이 돼온 연예인의 모임과 영화감독 단체도 최씨 자살을 계기로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한국영화감독 네트워크 이현승 대표와 한국영화감독조합 김대승·봉준호·정윤철 공동대표는 본지에 보내온 추도문에서 “이은주에 이어 최진실마저 보내게 된 상황을 생각하면 인터넷에 유포되는 악성 글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것이 진정 언론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소통의 장이 아니라 서로에게 침 뱉는 장소가 된다면 우리는 차라리 아날로그로, 펜으로 글을 쓰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 노조는 6일 여의도 노조사무실에서 ‘최진실 사태 대책회의’를 열고 인터넷 루머로 피해받는 연예인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갑 한예조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책회의에선 연예인 관련 악성 루머·악플 방지 대책과 정부가 신설할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대응책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효식·천인성·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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