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이 금융위기 부를 가능성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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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겪는 것은 아닐까. 올 들어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팔아서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면 돈을 꿔준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보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수순을 밟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약 230조원. 한 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는다. 그나마 은행에서 나간 대출만 집계된 것이다.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의 대출은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해지면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집값 하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LTV는 집값의 일정비율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한 것. 서울 같은 투기지역 아파트는 이 비율이 40%다. 집값이 20~30%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집값의 90%, 일본은 1980년대 후반에 120%까지 지나친 대출을 해준 게 화근이었다.


우리는 또 부동산담보 대출을 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규정도 적용했다.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자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 이런 대출 규제들이 금융위기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씨는 있다. 2006년 3월 이전에는 DTI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은 대출이 나갔다. 또 은행에서 LTV나 DTI 기준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은 뒤 모자라는 돈을 보험사나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빌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집값이 떨어지면 2금융권 대출에서 담보가 부족해질 수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2006년에 많이 이뤄졌다. 통상 3년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이 막힐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가 더 줄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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