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아동 학대 7월부터 가중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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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오는 7월 말부터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달부터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반드시 불에 잘 타지 않는 커튼.카펫.벽지 등을 써야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어린이 보호.육성 및 안전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달 중 소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처리된 내장재를 써야 한다. 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발효되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법정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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