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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세법개정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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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과표 1억원,산출세액 1천6백만원인 중소기업 경영자다.우리회사가 감면받을 세액은 8백만원인데 내년부터 「최저한세율」이 낮아지면 세금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최저한세율이란 기업이 여러가지 감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지금은 적어도 과세표준의 12%는 세금으로 내도록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이를 1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은 과표의 12%인 1천2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4백만원만 감면받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0%로 낮아지므로 6백만원을 감면받고 1천만원만 내면 된다.
최저한세율에 걸려 감면받지 못한 나머지 2백만원은 향후 4년간에 걸쳐 감면받을 수 있다.』 -결손금이 생기면 그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97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된다.예컨대 96년 3억원의 이익(과표기준)이 생겨 7천2백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내년에는 1억원을 손해봤다고 치자.
98년 법인세 신고때 96년의 과표와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면 96년에 낸 7천2백만원 가운데 2천8백만원을 30일내로 돌려준다.환급액은 전년에 낸 세금,당해 연도의 결손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단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에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중에도 음식.숙박.금융.보험.부동산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특별세액공제(세금의 20%)를 받은 기업은 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를 2중으로 받을 수 없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중복공제가 가능해진다.이미 설비투자가 진행중인 경우 올해투자가 끝나면 공제받을 수 없고 내년 이후에 완 료되면 공제가주어진다.
과표 1억원,세액 1천6백만원인 중소기업이 2천만원의 설비투자를 했을 경우 지금은 특별세액감면 명목으로 세액의 20%인 3백20만원을 감면받는다.그러나 내년부터는 3백20만원에다 설비투자액의 10%인 2백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모 두 5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중소기업 경영인이다.형편이 괜찮아 하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싶은데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현재는 제조업에 한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지도비.설비가액등을 제공할때 지출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고 있다.내년부터 중소기업간 지원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며 공제규모도 15%로 늘어난다.대기업의 경우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업종이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광업.물류산업.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된다.』 -납세 절차가 개선된다는데.
『세무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납부기한도 현재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양도세 감면요건이 되면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국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4종의납세완납증명서가 하나의 납세증명서로 통일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유치송달 제도란.
『납세자가 부재중이거나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주소지에 고지서를 놓고 오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지금은 이럴 경우 세무서측이 계속 보내고 있다.』 -음식점을 경영하고있다.수입금액을 국세청의 기준금액 보다 높게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얼마나 혜택을 보게되나.
『예컨대 수입액을 기준금액보다 50% 많게 신고하면 각종 공제후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6%를 추가로 깎아준다.비율은 얼마나높게 신고했느나에 따라 달라진다.단 이런 혜택은 신고금액이 기준금액 보다 20%이상 많고 1년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만 받을수 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업자다.신용카드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통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세금 감면혜택이 있다는데….
『신용카드나 POS시스템을 통한 매출액 증가분의 절반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을 깎아준다.예컨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액이 30% 늘었고 신용카드 매출액도 30% 늘었다고 가정할 경우 산출세액의 11.5% 를 추가로 깎아준다는 것이다.』 -현재도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1% 깎아주고 있는데 신용카드및 POS거래 세액공제 혜택을 2중으로 받게 되나.
『서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침술사다.내년부터 우리 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한다는데.
『그렇다.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면 1%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그러나 개인으로부터 받는 돈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내년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모든 인적 용역과 의료.보건용 역으로 음악.무용.바둑교사 용역과 접골사.안마사.수의사.장의사 용역등이 해당된다.』 고현곤.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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