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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미군기지 강제사용은 合憲-日대법원,知事상고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8일 오키나와(沖繩)현 미군부지사용문제와 관련,국가를 대신해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소송을낸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오키나와현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사용 절차를 규정한 미군부지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오키나와 현지사가 대리서명을 거부한 것은 안보조약상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뚜렷한 공익침해에 해당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에 의한 토지 강제사용 인정을 무효화할만한 이유는 없으며 정부가 미군부지 특별조치법을 오키나와현에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오타지사는 미군의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사건 이후 미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미군이 오키나와 기지를 강제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 국가대리 서명을 거부한뒤 행정소송을 냈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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