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혐의 14년만에 항소심선고-김형욱前중정부장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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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반한(反韓)활동을 벌이다 79년10월 프랑스에서 실종된 김형욱(金炯旭.당시 54세)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심 선고후 14년만에 열려 金씨에게 무죄가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朴聖哲부장판사)는 27일 회고록『권력과 음모』에서 『육영수(陸英修)여사를 숨지게 한 문세광(文世光)사건은 조작 혐의가 짙다』는등의 주장을 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자격정지 7년에 재산 몰수 형을 선고받았던 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회고록 원고를 작성하긴 했으나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출간됐고 실종되기 전까지 출간을 막으려 노력했던 만큼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반공법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죄(현 국가보안법)로 공소장을 내 1심판결 13년만인 지난해 11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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