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70~80% 수준-新도시 경매 아파트인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분당.일산등 수도권 신도시지역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신혼부부 또는 직장인들의 내집마련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값이 일반 아파트 시세의 70~80%수준으로 서울의 비슷한 평형의 전세금 정도만 가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갈수록 증가,지난해 한달평균 1백여건에서 올해는 1백40건으로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값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신도시 아파트가 경매입찰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값이 많이 오르면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은행돈이나 사채등을 끌어들여 분양받았으나 경기침체로 집이 제때 팔리지않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등 다른 경매물건과는 달리 세입자가 적어 권리관계가 간단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서울구로구구로동의 韓모(32.회사원)씨는 최근 일산신도시의 28평형짜리 아파트를 7천2백만원에 의정부지원에서 낙찰받았다.
감정가가 9천만원으로 잡힌 이 아파트를 1회 유찰된뒤 낙찰을받아 시세보다 1천8백만원 싼값에 구입한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 6천5백만원에 회사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
◇주의점=신도시아파트는 건물이 완공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대지권 등재가 안된 물건이 가끔 경매에 등장한다. 시공회사가 아파트의 대지권을 등기부상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가 건물분만 담보로 잡혔다가 경매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돼 싼 값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공업체가 대지권 등재를 원소유자에게 해주므로 이를 다시 넘겨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갈 소지가 많다.
대지권은 원소유자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버티는 사람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경매법원에 비치된 감정서등을 정확히 살펴보고 경매에 참가해야 한다.
아파트관리비도 입주자가 몇달씩 안낸 경우 낙찰자가 이를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답사할때 이같은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을 열람해 권리분석을 하는 것도 필수조건이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