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남편을 잃은 李문자(38.전남화순군화순읍)씨는 앞으로 5년간,그리고 50세 이후 죽을 때까지 연금을 3개월마다 26만6천원씩 받게 됐다.
남편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농어민 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이다.남편이 죽기전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월 4천4백원씩 총 5만2천8백원에 불과하지만 부인 李씨가 7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혜택은 무려 2천6백60여만원에 이른 다.
이처럼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었으나 홍보부족등으로 가입률이 63%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농어민 연금의 전남지역 가입대상자는 36만여명이지만 가입자는 현재 63%인 22만8천여명(6월말 현재)에 지나지 않는다.13만2천여명이 이 연금의 성격과장점을 잘 몰라 아직도 가입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있 는 것이다. 더욱이 소득에 따라 월 4천4백~10만6천원씩 내도록 된 보험료를 가입자중 15%가 한 번도 내지 않는등 전체의 22%가 체납하고 있다.대상자의 37%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것은 홍보가 부족,군지역 18~60세 주민은 공무원.교직 원.군인.
회사원만 빼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점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혜택시기가 먼 30세이하 젊은층의 기피도 가입률 저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남지부 오봉렬(吳奉烈.30)씨는 『농어민 연금은 연금보험료로 월 2천2백원씩 국고보조금을 지급,본인부담보험료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해 연금을 지급한다』며 『미가입자는 이 국고보조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 다.
광주=이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