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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보험료 연체됐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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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30대 중반의 영업직 사원 K씨는 지난해 말 무심코 우편물을 정리하다 그동안 가입해온 건강보험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견했다. K씨는 매월 월급 통장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해 왔는데 잦은 연말 모임에 고객 선물비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 통장에 잔액이 바닥난 것을 깜빡했던 것이다.

K씨는 부랴부랴 보험회사에 알아본 결과 밀린 두 달치 보험료만 내면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료를 두 달 이상 연체하면 그 달부터 계약이 실효되지만 이때부터 2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만 내면 계약을 회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K씨는 연초에 연월차수당을 받아 밀린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살렸다. 그 뒤 K씨는 잦은 피로감 때문에 최근 병원을 찾았다가 간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K씨는 실효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린 뒤 3개월이 지난 다음 간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K씨가 밀린 보험료를 내는 게 귀찮아 한두달 늦게 계약을 되살렸다면 '3개월 규정'에 걸려 보험금을 한 푼도 못탈 뻔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기 힘들다면 '순연부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우선 첫회분 보험료만 내 보험계약은 살려놓고 나머지 미납 보험료는 연체한 기간만큼 납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예컨대 납입기간이 10년짜리인 보험을 든 뒤 5년을 납부하고 6개월을 연체했다면 우선 한 달치만 내서 보험계약을 살리되 납입기간은 뒤로 5개월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사정이나 부주의로 계약이 실효됐을 때 자신에게 꼭 맞는 신상품이 나오지 않았다면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부활 제도를 활용하는 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길이다.

◆도움말 주신 분=독립보험대리점 KFG㈜ 중앙지점 김치완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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