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부랴부랴 보험회사에 알아본 결과 밀린 두 달치 보험료만 내면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료를 두 달 이상 연체하면 그 달부터 계약이 실효되지만 이때부터 2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만 내면 계약을 회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K씨는 연초에 연월차수당을 받아 밀린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살렸다. 그 뒤 K씨는 잦은 피로감 때문에 최근 병원을 찾았다가 간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K씨는 실효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린 뒤 3개월이 지난 다음 간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K씨가 밀린 보험료를 내는 게 귀찮아 한두달 늦게 계약을 되살렸다면 '3개월 규정'에 걸려 보험금을 한 푼도 못탈 뻔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기 힘들다면 '순연부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우선 첫회분 보험료만 내 보험계약은 살려놓고 나머지 미납 보험료는 연체한 기간만큼 납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예컨대 납입기간이 10년짜리인 보험을 든 뒤 5년을 납부하고 6개월을 연체했다면 우선 한 달치만 내서 보험계약을 살리되 납입기간은 뒤로 5개월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사정이나 부주의로 계약이 실효됐을 때 자신에게 꼭 맞는 신상품이 나오지 않았다면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부활 제도를 활용하는 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길이다.
◆도움말 주신 분=독립보험대리점 KFG㈜ 중앙지점 김치완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