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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토탈재테크>건설社 出資者.대리 유경미씨-진단과 처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유대리는 10월께 대략 2억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안정되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1억5천만원 이상 손에 쥐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자격은갖추게 되는 셈이다.
검토대상중 일단 다가구주택은 제외하는게 좋겠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세혜택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의 공동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것을 권하고 싶다.
특히 좋은 투자대상으로는▶전.월세 비율이 높은 소형아파트▶건축연수 11~15년으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등이다.
하지만 2억원대로는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에는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것같다.
기존 주택을 사는 것 외에 다세대형 원룸 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이 경우 우선 토지를 구입한 다음 지주공동 사업방식에 의해 건설업체로 하여금 기획.개발.임대관리까지대행토록 하는 것이 여유시간이 없는 직장인으로서 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임대사업을 할 때는 아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임대사업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선진화를 주도해나갈 유익하고 건전한 투자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5가구 이상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거주지 관할 구청에 등록하면 된다.이렇게 되면 세제 혜택이 많다.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전용면적 18평이하 공동주택을사면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특세등이 50% 줄어든다.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면제된다.
아파트의 경우 임대소득세는 5%다.과표는 임대소득의 75%로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하면 다시 20%를 줄여준다.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면 현재의 금융 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목돈을 운용하는데 있어 지금처럼 다른 금융상품과의 철저한 비교 분석없이 투자하거나 만기후 계속 예치하는 것은 정교하지 못한 투자 방법이다.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에 8백80만원을 넣어두고 있는데 저축예금에 1개월 생활비 이상의 돈을 예치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저축예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이미 만기가 돌아온 돈과 9,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다른 저축을 모두 찾도록 하자.당장 임대사업을 한다면 달리 저축할 필요가 없겠지만,몇개월이라도 돈을 맡겨둔다면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에 예치하거나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CD)를 사두는게 좋을 것같다.CD는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사는게 금리가약간 높아 유리하다.
1년정도 지난 후에나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면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투자하는게 괜찮고,1년6개월이상 넣어둘 수 있으면 은행의 신탁 상품도 고려해볼 만하다.이밖에 1년이상 굴린다면 은행과 사전에 금리를 협의해 정기예금에 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불입하고 있는 저축 가운데 개인연금.신재형저축.암보험등은 계속 부어나가자.개인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에 대비한 저축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유리한 상품이다.신재형저축은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이점이 있고,암보험은 매월 불입액이 얼마되지않는데 비해 날로 늘고 있는 암을 치료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계속 불입하도록 하자.또 노후생활 연금보험에도 새로 가입할 것을권하고 싶다.이밖에 임대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따로 저축할 여유가 있다면 은행 월복리신탁에 부어나가 자.
[정리=고현곤 기자] ▶금 융=양맹수(梁孟洙)주택은행 고객개발부 부부장 윤순호(尹淳鎬)상업은행 고객업무부 과장 ▶보 험=김재우(金在禹)교보생명 상무 ▶증 권=이춘국(李春國)대우투자자문 이사 ▶부동산=김정렬(金淨烈)대한부동산신탁 토지신탁팀장 김종영(金鍾榮)한국토지신탁 컨설팅팀장 ▶세 무=조혜규(曺惠圭)한솔세무회계사무소 대표 本社 투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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