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과거 잘못된 판결 죄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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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이 군사 정부 시절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던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법원장은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5년 9월 법원 판결과 관련한 과거사 진상 규명 의사를 밝혔다. <관계기사 8면>

대법원은 이 원장의 지시로 군사 정부 시절 잘못된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 224개를 추려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들 사건에 대한 재심(법원이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이뤄질 경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의 목록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가장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재심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로잡은 사례로 민족일보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을 열거했다.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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