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이 서로 대등해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딸(8)의 양육권과 관련, “현재의 여건과 환경,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딸의 양육권은 박씨에게 있다”며 “옥씨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19년까지 매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에 증가한 재산액을 감안해 옥씨는 재산 24억8000만원 중 8억701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옥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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