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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박철·옥소리 부부 법적으로 이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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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탤런트 박철(40·사진左)·옥소리(40·본명 옥보경·右)씨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혼 소송 끝에 박철씨는 딸의 양육권을 차지했으며, 옥씨 명의의 재산 중 8억70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강재철)는 26일 박씨가 옥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 “경제 문제와 대화 부족으로 인한 갈등, 박씨의 부인에 대한 무관심, 양측의 부정 행위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돼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이 서로 대등해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딸(8)의 양육권과 관련, “현재의 여건과 환경,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딸의 양육권은 박씨에게 있다”며 “옥씨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19년까지 매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에 증가한 재산액을 감안해 옥씨는 재산 24억8000만원 중 8억701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옥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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