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貨物船 의무 이용制 폐지-黨政,항만운송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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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빠르면 내년부터 정부의 면허를 받을 필요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항만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또 검수.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요금이 자율화된다.꼭 한국배에 물건을 실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지고 해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자유화 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배를 들여올 때 물어야 하는 선박도입 관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상우(辛相佑)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KBS-TV 『정책진단』프로에 출연,『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2.5%인 선박도입 관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辛장관은 또 『내국인 화주에 대해 화물의 일정 비율을 국적 선을 이용하도록 한 지정화물제도를 98년말까지 폐지하고 외항해운업에 대한외국인 투자도 99년부터는 완전 자유화하는등 해운분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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