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재산 實査착수-누락 드러나면 언론에 공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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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부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용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용에 대한 윤리위 차원의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15대국회 신규등록의원 1백84명뿐 아니라 14대국회 퇴직의원 1백69명에 대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금융자산 보유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정우(李正雨)윤리위원장은 이날 재산 은폐.누락사실이 적발된 의원에 대해 『재산을 공개한 이상 심사결과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면 언론기관에 공개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해 종전 비공개조치를 내렸던 것과 달리 징 계내용 공개방침을 시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윤리위가 재산공개후 3개월(오는 10월26일)이내 의원들의 재산내용을 실사한뒤 재산은닉및 축소혐의가 있는 의원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명백한 불성실 신고사례가 드러나면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민.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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