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死傷者 명예의전당'추진-복지부,보상금 2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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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강도를 붙잡거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등 의로운 일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義死傷者)는 미국 「명예의 전당」처럼 별도의 기념장소를 지어 이름이 올려진다.
또 숨지거나 다친 의인(義人)과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금보다 2배 늘리고 가족의 취업알선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개정토록 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물질적 보상책 외에 현재 극히 일부 의사상자에게 주어지는 훈장수여제도를 개선,미국의 「명예의 전당」제도처럼 사회유공자의 행동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적용,고교생이하 자녀의 등록금 면제,장례비 50만원 지급및 다친 사람 본인과 숨진 사람 유가족에 대한 취업알선등 적용되는 혜택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높이는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의사상자보호법에는 숨진 사람에 대해 사망당시 최저임금액의 1백20배를 유가족에게 주고 다친 사람에게는 사망자 보상금의 2분의1 범위안에서 부상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주도록 돼있다. 지난해의 경우 숨진 의인의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3천4백58만원이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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