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재산증식.불성실신고 百態-멋대로 바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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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편법으로 그린벨트내에 주택을 증축하거나 지목변경 없이 용도를무단 변경한 의원들도 있다.
신한국당 이신행(李信行.서울구로을)의원이 「유치원 농장」으로신고한 경기도고양시지축동 일대 토지와 건물은 부인 趙모씨가 위장전입해 구입한뒤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증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趙씨는 그린벨트내에서는 현지인이 아니면 전답(田畓)의 구입및 주택 증개축이 불가능하자 91년 5월 단독세대를 구성,지축동으로 위장 전입했다.趙씨는 같은해 12월 대지 3백60평방(1백9평)와 건평 52평방(16평)의 구옥(舊屋)을 사들여 94년 7월 지하 1층.지상2층등 건평 2백86평방(86평)의 주택을 증축한뒤 지난해 5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구로동 자택으로다시 옮겼다.
이 과정에서 趙씨는 93년 9월 단층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뒤 이듬해 3월 2층으로 증축키 위해 주택 소유권만 현지인에게4개월여간 위장 이전시켜 건물을 완공한뒤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는 편법을 동원했다.
또 주택 지하층의 2가량이 지상으로 노출돼 있어 외관상 3층건물에 해당,반지하층은 부속건물로 증축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趙씨는 『단층의 경우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건축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2층 증축이 가능한 현지인의 명의를 빌렸다.그린벨트 관련 법이 너무 엄격해 용도에 맞게 집을 지을수 있는 방법은 제3자의 명의를 빌릴 수 밖에 없었으며 반지하층도 준공허가를 받은 이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趙씨는 또 부속건물을 지으면서 축사로 허가를 받아 닭을 키우는 사진을 첨부,준공검사를 받은뒤 당초 용도와는 달리 현재 폐전자제품.헬스기구등을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중이다 .
신한국당 이상현(李相賢.관악갑)의원도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않은채 토지를 무단 용도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李의원이 증여받은 서울강서구가양동의 7백25평방(1백20평)의 토지는 지목이 논으로 돼 있어 형질변경 없이는 건물을 짓는등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카인테리어 업소가 주차시설및 가건물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李의원 땅을 임대한 Y카인테리어 관계자는 『매월 6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토지의 원래 용도와는 상관 없이 정상적인방법으로 임대하고 있는 이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李의원은 『관리인을 통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사실이다.그러나 그 토지를 용도변경하지 않고 임대한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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