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온천 승인 촉발 괴산.국립공원관리공단 갈등 점점 심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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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용화온천 승인으로 촉발된 충북괴산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이의갈등이 검찰고발과 항의방문등 점점 감정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남(金楠)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김환묵(金煥默)괴산군수가 직원과 주민들을 동원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金군수를 업무방해.폭행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괴산군측은 8일 이에 반발,안병을(安秉乙)군의회의장을 비롯한의원 5명이 내무부에 항의 방문했다.
安의장은 이날 『용화온천지구 개발 승인은 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지역내 군유재산에 대한 소유표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金군수에 대한 고발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安의장은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전국 국립공원지역 지자체 전체와 연계,연대투쟁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6월 경북상주시가 신청한 용화온천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괴산군은 이에 대해 『온천이 들어설 경우 관내 하천이 오염된다』『승인과정에서 괴산군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크게 반발,속리산 사무소가 사용해온 건물.토지등 괴산군유지의 무상 임대기한이 지난 5월말로 만료되자 재사용 요청을 불허하 는 방법으로맞대응했다.
괴산군은 지난 6월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무상으로 사용하고있는 청천면 화양동계곡내 토지 3만7천2백38평방,공원관리사무소와 취사장 건물등 10동 4백50평방의 군유재산에 대해 군 소유를 명시한 말뚝 설치를 강행했다.
그러나 관리공단측이 지난 1일 이는 『국립공원을 사용할 경우국립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자연공원법 23조1항에 위배된다며 말뚝을 제거하자 괴산군의회와 민간사회단체 회원3백여명은 3일 속리산 화양동관리소를 방문해 무단철거에 항의,재표시 작업을 실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괴산군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경책을 사용한 것.
속리산국립공원의 정권섭(鄭權燮)관리소장은 『용화온천과 화양동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계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화양동 괴산 군유지에 대해 유상임대.매입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괴산=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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