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Q&A>주택청약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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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Q:89년 4백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했다.현재 1,2층 연면적의 합계가 2백13평방인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순위가 어떻게 되나.(서울흑석동 신현택) A:아파트에 당첨된 일이 없다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백5평방(91년 4월5일 이전 가입자는 1백65평방)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2순위가 된다.질문자는 2순위다.1순위가 되려면 이 집을 팔고 기준면적 이하 인 단독주택이나 1백35평방 이하의 아파트로 이사하면 된다.
Q:경기도의정부시에서 95년 10월 인사발령이 나 강원도태백시로 이사왔다.92년 10월 청약부금에 가입했는데 서울로 전보발령을 받아 이사한다면 자격제한을 받는가.(강원도태백시 김주홍) A:수도권외 지역에 살다 수도권으로 전입하면 전입일로부터 2년간 청약할 수 없다.다만 질문자처럼 수도권에서 청약관련 통장에 가입해 1,2순위를 획득한 뒤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사업상 형편으로 수도권외 지역으로 전출했다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이같은 제한이 없다.
Q:3년반 전 평촌의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살고 있다.아파트를한 채 더 산다면.(박경숙) A: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주택을 1~3순위 자격으로 분양받을 때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대주택을 내놓아야 한다.임대기간중 기존 주택을 한 채사 입주하지 않고 세를 놓을 수 있으나 다만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임대기간이 끝나면서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주인이 됐다면 재당첨금지기간(민영 5년.국민주택 10년)적용을 받는다.

<주택은행 청약실 65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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