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寺刹구경 안해도 무조건 관람료 징수부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지난 7월24일 식구들을 데리고 속리산을 찾았다.공원주변 여관에 여장을 풀고 들뜬 마음으로 밤을 지샌 뒤 다음날 아침 일찍 계곡을 향해 출발했다.그러나 공원입구 매표소를 지나면서부터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기 시 작했다.
지난해에는 아내와 두아이의 입장료로 4천여원을 주고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 네식구(두 아이는 여전히 어린이 입장료에 해당)의 입장료가 무려 6천2백원으로 인상돼 있었다.어림잡아 40%이상 인상된 것으로 짐작돼 나는 영수증 뒷면의 요금 내용을 살펴봤다.
공원입장료 1천원,문화재관람료 1천3백원(이 부분은 9백원으로 최근 인하됐다고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물가인상에 편승,엄청나게 올려받는 처사도 문제거니와 단지 계곡에서만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지도 않는 문화재( 법주사내에 있음)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공원측 한 직원의 이야기는 사찰측이 문화재 관람료 외에도 공원입장료에서 일정수준이상의 금액을 문화재보수비 명목으로 가져간다고 한다.그러면 우리식구가 속리산계곡에 발을 담그기 위 해 법주사 앞길을 한 번지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장료의 상당부분을 과중부담하고 있는 셈이다.과연 그렇게 거둬들인 문화재 관련 수입금을 사찰에서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봉<서울서초구양재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