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금융기관 용역 경비원 청원경찰로 대체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최근 금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도사건 보도를 보면서 민생치안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의 한사람으로서 금융기관 경비업무에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사회가 날로 변화되면서 범죄양상도 대담해지고 총기를 휴대한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는 용역경비업체에서 배치한 경비원을 채용,가스총만 휴대한채 각종 민원안내 업무도 겸하면서 경비를 수행하고 있어 총기강도 발생시범죄의 제압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역경비원을 무장 청원경찰로 대체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 동법8조2항에 의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구역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배치 되면 가시적인방범예방및 강력범죄 발생시 제압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길수〈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