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들어 票200%나 초과접수-항공.여행사 믿을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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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金모(32.경기도안양시)씨는 2일 김포공항에서 외국항공사인 B항공을 타려다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낭패를 당했다.
金씨등 7명은 카운터앞 줄에 서 기다리다 갑자기 나타난 항공사 직원이 『자리가 없다』고 하자 항공사측에 항의했다.
두달전 예약을 하고 한달전 표를 샀던 金씨는 한참 더 기다린뒤 홍콩을 거쳐 10시간을 더 여행해야 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했다.B항공사는 『티켓을 20% 초과 예약해 자리가 모자란다』며 약간의 보상금을 손에 쥐어주었다.
지난달 30일 O여행사를 통해 유럽으로 휴가를 가기 위해 남편과 함께 김포공항에 나갔던 柳모(42.주부.경기도성남시분당구)씨는 『티켓이 없어 출국할수 없다』는 여행사 직원의 말을 듣고 황당했다.
이 직원은 비행기 출발 30분을 앞두고서야 『표가 예약 확정된 게 아니라 대기상태였다』고 실토했다.
柳씨는 여행사측에 항의,이미 낸 여행경비에다 50%를 보상받았으나 그때는 이미 휴가기간이 끝난뒤였다.수년간 벼르고 별렀던해외여행의 꿈이 산산조각난 것이다.
최근 불어닥친 해외여행 붐과 휴가철 대목을 노려 여행사.항공사들이 항공권도 확보하지 않고 여행객을 마구잡이로 끌어모으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골탕먹기 일쑤다.
건설교통부의 「국내항공사 미주노선 예약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총좌석수(1만7천4백68석)의 2백%에 가까운 예약(3만3천4백명)을 받았다.대한항공은 10만2천6백20개 좌석에 12만7 천명의 예약을 받아 초과예약률은 약 24%.
이 때문에 김포공항에서만도 한달에 1백50~3백명의 소비자가「예약펑크」를 당해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여행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도지난 4~6월중 여행사의 계약불이행등 횡포에 따른 소비자피해 고발사례가 각각 46건,34건으로 예년보다 두배가량 껑충 뛰었다. 항공사측은 『예약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승객들이 20%내외에 이르는등 소비자들의 예약문화 미성숙으로 어쩔수 없이 초과예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와 항공사들의 상거래질서 바로잡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시민의 모임 문은숙(文銀淑)간사는 『소비자들도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항공권을 샀더라도 예약이 확정됐는지,대기상태인지 꼭 확인하고 여행사와 계약하기전 약관도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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