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통령기록물 열람권, 사본 제작 포함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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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e지원의 복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법제처의 법령 해석 회신서를 넘겨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신서에는 “열람은 해당 정보를 일회적으로 보는 것으로 사본 제작 등의 방법과 구분된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사본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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