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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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t 이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생계형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형 화물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년 6월 말까지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 환급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세금을 돌려주는 차량은.

“봉고와 포터·리베로·프런티어·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인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 미만인 라보·다마스·타우너 등 경(輕)화물자동차가 대상이다. 단 운송사업에 쓰이는 화물차는 대상이 아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0만 명 정도다.”

-한 사람이 두 대의 소형 화물차를 소유한 경우는.

“먼저 신청한 한 대에 대해서만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휘발유와 경유를 살 경우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를 구입할 때는 L당 147원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이다. L당 1600원인 경유를 5만원어치(31.25L) 넣은 경우 돌려받는 액수는 7812원이다.”

-어떻게 환급받나.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기름을 넣으면 된다. 카드 전표에는 실제 기름을 넣은 금액이 표시되지만, 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 부분을 빼준다.”

-유류구매카드는 어디서 받나.

“국민은행(1599-7900)·삼성카드(1588-8700)·신한카드(080-800-0001)가 23일부터 신청을 받아 발급해 준다. 먼저 카드를 발급받아도 다음 달 1일 이후 사용한 것에 대해 유류세를 돌려받는다.”

-두 장의 카드를 써도 되나.

“유류카드는 한 장만 사용해야 한다. 환급기간 중 카드사를 바꿀 수 없다.”

-유류카드로 산 기름을 다른 승용차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

“부정 사용이다. 또 이렇게 산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도 안 된다.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징수당하고, 40%의 가산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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