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진단 외국社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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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9월부터 외국 업체들이 국내에서 건설 안전진단 업무를 할 수있게 된다.
경부고속철도나 인천국제공항등 지금껏 국내에서 해본 적이 없는첨단 건설사업에 대해 안전 진단을 하려면 기술이 뛰어난 외국업체들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앞으로는 사소한 부실이라도 자주 일으킨 건설업체는 최고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등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외국 안전진단업체들이 일정 수준의 경력 기술자를보유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금까 지 건설현장의안전진단 업무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66개 전문업체만이맡을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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