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건강백과>성폭력 법의학적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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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중 하나는 가해자를 색출,엄한 처벌을 받게하는 것이다.
성폭력가해자는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증거제시를 요구하며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 만약에 대비해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법의학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가해자의 정자.정자속의 유전자 물질인 DNA를 추출해 가해자의 것과 비교,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후 질세척은 금물이며 산부인과를 찾아 정자를 채취한 뒤 질세척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李允聖)교수는 『이론적으로 정자2마리만 있어도 유전자증폭기술을 이용,범인을 색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남아있을수 있는 가해자의 머리카락이나 체모,손톱밑에 남은 가해자의 혈흔.체액등도 중요한 정황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부담스럽다면 성폭력상담소(소장 崔永愛)가 개설한 24시간 무료상담전화((02)573-1888)를 찾는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 주면서 증거보존과 성병.임신여부 확인등에 관한 요령,검사의뢰기관을 알선하는 서비스는 물론 심리적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홍혜걸 전문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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