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리 잘못해 시민들 피해 공무원들 반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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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25일 오전10시30분 울산시청 신관 대회의실.본청과 4개구청의 보사.환경.도시계획.건설등 주로 민원관련 부서 과.계장등3백여명의 공무원이 숙연한 분위기에서 동료공무원들의 「자기고백」을 듣고 있다.울산시가 공무원의 법규해석 잘■ 등으로 행정처리를 잘못한 사례 7건을 발표,반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남구달동의 목욕탕.여관.주택 복합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어 숙박업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월 건물이 준공처리되는 잘못이 저질러졌습니다.』첫번째로 연단에 오른 임중배(林重培)사회위생과장의 솔직한 고백이 시작되자 회의실 엔 일순긴장감이 감돌았다.
林과장이 예시한 남구달동638의3 지하1층.지상6층(1천20평방)건물은 인근 강남초등학교와 56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현행법상 숙박업 허가가 나갈수 없는데도 공무원들의 실수로 건물 준공검사까지 끝난 케이스.
그러나 업주가 행정심판청구를 내 시의 잘못이 인정되면서 시측은 결국 숙박업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었다.이와관련,남구청 건축과장등 3명이 훈계조치당했다.
『건축허가 부서는 건축법만,위생과는 보건위생법만 따지고 정화구역규정을 명시한 학교보건법을 따지지 않는 바람에 결국 10억원을 투자한 업자만 몇달간 영업을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林과장의 원인 분석이 이어지자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직원들은 내용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했다.세번째 등단한 정인호(鄭寅昊)건설과장은 『공무원이 지난해 12월 남구여천동 구여천교에서 7호광장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바람에 이미 지급된 보상금 을 회수(1천4백만원)하고 재사정뒤 다시 지급(3천3백여만원)하는 바람에 행정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이날 사례발표를 한 사람은이들 외에도 이수원(李樹元)환경보호과장과 신장렬(辛璋烈)주택과장등 모두 4명.
이들은 한결같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잘못은 관련법규를 소홀히 다루는데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여러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의 업무협의 의무화등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발표회는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울산실내체육관 부실시공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공무원 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대민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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