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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국60돌 ‘시대의 판결’ 12개 선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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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06년 6월 22일, 한국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에겐 새 세상이 열렸다.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의 호적 정정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A씨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호적의 성별란을 고쳐달라”고 정정 신청을 냈었다.

이를 포함해 대법원이 한국 사회에 대변혁을 가져 온 ‘시대의 판결’ 후보 14개를 선정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중 12개를 골라 26일 개관하는 법원 전시관에 게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고 대법원에 견학 오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을 기준으로 후보를 골랐다”고 말했다.

여성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한 2005년 7월 21일의 판결도 시대의 판결 후보에 올랐다. 그 판결 이전까지 성인 남자가 아니면 종중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999년 모 종중이 종중 소유의 땅을 판 돈을 기혼 여성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자 이들이 소송을 낸 사건이다. 대법원은 “성인 남자만을 종중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고 판결, 관습법을 깼다.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사건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97년 4월 17일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해 폭력으로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했다”며 전·노 전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후보에 오른 지난해 판결 세 건 중 두 건은 인터넷과 관련이 있다. 인터넷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과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소리바다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인터넷 저작권 위반 문제에 대한 지침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을 상호 복제·교환하는 행위는 음반의 저작 인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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