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피해’ 중소기업 법적 대응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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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거래 은행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키코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구성한 ‘환 헤지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대륙·로고스·안세·프라임 네 곳의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소송 대상 은행은 모두 13개다. 법무법인들은 중소기업과 키코 상품 거래가 많았던 씨티·SC제일·신한·외환은행 중 한 곳씩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다”며 “우선 입증 자료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키코 상품에서) 지정한 환율 범위를 웃돌 경우 상품 가입자의 손해는 무한대가 되고, 환율이 지정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가 돼 가입자가 환 헤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현재 130여 개에 달한다”며 “투기 상품인 키코를 환 헤지 상품인 양 판매한 해당 은행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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